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플러스와 킴스클럽마트에서 각각 판매된 PB제품에서 세균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지된 제품은 홈플러스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소분 의뢰해 판매한 ‘표고절편’과 이랜드리테일이 송림수산에 위탁 생산한 PB제품인‘날치알레드’.
이들 부적합 제품에서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 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100,000이하/g) 및 이산화황(기준:0.030g/kg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현재 홈플러스와 이랜드리테일은 해당 제품의 진열, 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며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