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방사선 위급 시 갑상선 보호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이다.
현재 식약청은 6개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를 통해 인터넷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 중이며,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63개 URL)한 바 있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된 제품은 한글 표시가 전혀 없이 수출국 언어만 표시되어 있으며,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방사능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은 제품 중 요오드화칼륨 130㎎(요오드로서 99.38㎎)을 함유하고 있어, 시중 유통되는 제품 중 함량(1일 섭취량)이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오드화칼륨 1일 섭취량은 성인(만 12세 이상) 1회 130㎎, 만 3세 이상부터 만 12세 미만은 1회 6㎎, 만 3세 미만은 1회 32.5㎎이다.
식약청은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