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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공시정보 활용 5단계 활용법

입력 2011-03-28 14:07:53 수정 2011032814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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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융상품통일공시기준’을 앞두고 공시 정보의 5단계 활용방법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5단계 중 첫 번째는 ‘필요한 금융상품 확인’.

금융소비자포털이나 업권별 금융협회의 금융상품안내, 생명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조회를 이용해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검색한다.

두 번째는 ‘금융상품 회사별 비교 선택’.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이나 각 협회의 상품비교공시를 이용해 가입하려는 상품의 회사별 금리와 수수료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선택한 금융상품의 납부액 및 만기금액 미리 계산’으로 금융소비자포털의 금융 계산기나 각 보험사의 보험가입설계,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수익비용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네 번째는 ‘선택한 상품의 세부정보 확인’.

해당 상품에 대한 이율과 수수료만 따질 게 아니라 각 금융회사의 상품공시실에서 이율의 결정방법, 중도해지 조건, 보상 범위, 해당 금융회사의 안전성과 예금자보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히다.

다섯 번째는 ‘금융상품 모집인의 자격여부 확인’으로 무자격 모집인을 통해 삼품 가입 시, 불완전 판매의 우려가 크므로 모집인의 자격 여부를 해당 대리점 혹은 금감원, 각 협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1-03-28 14:07:53 수정 2011032814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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