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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사모펀드 대주주자격 제한해야
입력 2011-03-18 14:19:13 수정 20110318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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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대부분 계약자 자산으로 형성된 생명보험회사를 사모펀드가 인수할 수 없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동양생명보험사를 투기성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본잠식상태인동양생명의 지분 46.5%를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공익성과 계약자의 자산인 장기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생명보험 산업의 특성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

보험계약자의 이익보다는 투자자금에 대한 단기 차익을 회수할 것이므로 결국 동양생명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안겨줄 우려가 있어 동양생명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매각 인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정이다.

또 보고펀드의 투자금 상당액이 국민연금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에 대해 건전하게 쓰여야 할 자산이 사모펀드로 투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FY2010 3/4분기 당기순이익이 1,257억원을 낸 동양생명이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오히려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금융감독이 인수 승인을 거부하여 보험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1-03-18 14:19:13 수정 20110318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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