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한 것에 따른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7월부터 시행된다.
용기, 포장에 어린이용으로 표시하거나 어린이용으로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포장인 경우 ‘판매 업무정지 2개월‘, 광고매체에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경우 ’광고 업무정지 2개월‘에 처하고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만 제한되어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색조화장품의 사용 자제를 당부하였다.
또한 교육청,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협회에 제조업·수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요청할 계획이다.
참고로 어린이 장난감용, 인형 장식용 립스틱 등 완구류의 경우 ‘06년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청으로 관리가 일원화되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주세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