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채우기 힘들다"...조기퇴직자 76% 급증, 왜?
'정년 60세'의 법제화 이후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60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 둔 조기 퇴직자가 약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다르면 지난해 조기 퇴직자는 56만9000명으로 2013년(32만3000명) 대비 76.2% 증가했다.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권고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됐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을 높이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도입 중이다. 재무 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근로자들이 늘어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질도 낮아졌다. 이들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65.6%)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했다.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기업들이 고령자의 임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채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4 16:43:20
60대 10명 중 6명은 일한다...20대 앞서
60대 인구 10명 중 6명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60대(60∼69세) 취업자 수는 446만7천명으로 20대(20∼29세) 취업자 수(383만3천명)보다 많았다. 60대 취업자 수는 5월 기준으로 2021년부터 3년째 20대 취업자 수를 웃돌고 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60대 취업자 수는 359만8천명으로 20대 취업자 수(360만2천명)에 미치지 못했으나 2021년에 391만1천명으로 20대(371만2천명)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는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60대 인구는 5월 기준 2018년 570만9천명으로 20대(638만2천명)보다 적었지만, 2021년에는 688만7천명으로 20대(648만1천명)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5년간 60대 인구가 177만2천명(31.0%) 늘어나는 동안, 20대 인구는 22만7천명(3.6%) 줄었다. 최근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편입 등으로 60대 이상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60대 취업자가 증가하고 20대 취업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일하려는 고령자가 많아진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희망한 60대는 2018년 5월 66.3%에서 2022년 5월 71.8%로 높아졌다. 일하길 원하는 60대가 꼽은 근로 희망 사유는 2018년과 2022년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19 09:22:15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방화 시도한 60대 현행범 체포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불을 지르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4시 48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윗집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휘발유 통과 흉기 등을 증거로 압수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7 10:22:24
옥탑방 불 낸 60대, 이유 들어보니 '황당'
서울 혜화경찰서는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2)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날 오후 7시48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종로구 숭인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그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불은 15㎡ 크기의 옥탑방을 완전히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으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26 13: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