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세금 특례 2년 연장 추진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런 특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오 의원은 내년부터 특례가 종료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비의 증가를 가져와 보육 및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도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감면율 85%)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9-20 17: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