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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편의점·동네마트서 사용 가능
전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와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전자 판매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 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작년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다.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된다.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2022-08-02 0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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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급
정부가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는다. 1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된다.또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추경은 모두 33조원 규모다. 추가세수 31조 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재원 1조 8000억원을 모두 합쳐서 진행된다. 특히 이 가운데 2조원은 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01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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