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사업 참여자에 출소자·노숙인 제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와 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중앙부처-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 실직과 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장애인 ▲실직자 ▲결혼이민자 외에 ▲갱...
2020-07-31 11: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