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 연속에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공식화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기형과 달리 사형은 20년 복역 후에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국회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2016년 이후로는 사형선고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4 1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