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신입생 출산 휴학 불허는 '차별'
대학원 신입생에게 첫 학기 휴학 사유로 출산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충북의 A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게 신입생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대학교 총장에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월 A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진정인 B씨는 같은 해 4월 출산 예정이었으나, 대학 측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첫 학기 휴학은 안 된다고 해 결국 대학원 입학을 포기했다. 이후 B씨는 지난 8월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세칙을 거론하며 "군 복무나 질병 이외에는 석사과정 신입생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같은 규정은 신입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는 경우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도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신·출산과 군 복무 및 질병이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B씨가 출산 예정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곤란해 휴학이 불가피했던 점에서 진정인은 첫 학기에 군 복무 및 질병 휴학을 하게 되는 다른 입학생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인재 유출 방지'라는 해당 세칙의 취지에 대해서는 "휴학은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학의 불가피
2023-11-30 18:44:21
서울대 붙어도 안 다닌다? 신입생 225명 휴학, 왜?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직후 휴학 신청을 한 학생이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른바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한 '반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대 신입생 3606명 중 225명(6.2%)이 1학기에 휴학했다. 1학기 중 휴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학년 64명 △2015학년도 75명 △2016학년도 71명 △2017학년도 64명 △2018학년도 65명 △2019학년도 70명으로 2014~2019학년도까지는 60~70명 정도였지만, △2020학년도 96명 △2021학년도 129명 △2022학년도 195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교육전문가들은 1학기 휴학생이 늘어난 이유는 의대 쏠림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학생 본인은 물론 가정,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며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신경 쓰는 것처럼 의대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전 부처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쏠림 현상은 특히 진로진학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 진로진학교육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의대 쏠림 현상이 이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신입생 중 자퇴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신입생 중 자퇴자 수는 2014학년도 111명, 2015학년도 75명 등이었지만, 2020학년도 147명, 2021학년도 197명, 2022학년도 238명으로 급증
2023-05-23 10: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