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인하율은 조정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대신 인하율을 소폭 조정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0%에서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에서 23%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하율이 변경됨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407원에서 448원, LPG는 142원에서 156원으로 각각 42원, 41원, 14원 오른다.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인하율을 축소한 뒤 이달 말까지 이를 유지해왔다.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에 대한 환원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인하 폭을 소폭 조정한다고 설명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유류세와 관련해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3 11:27:55
정부, 유류세 인하 2달 연장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5 09:13:50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 연장되어 4월 중에 종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6 15:31:20
올해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추경호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유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많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2 17: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