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등 수입산 일부 영유아 고무제품 정밀검사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중국과 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유아용 고무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앞으로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식약처는 그동안 이들 4개 업소에서 수입되는 고무젖꼭지와 고무 과즙망 제품의 총 휘발량 검사(200℃에서 4시간 가열할 때 휘발되는 물질의 총량)에서 반복해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용 고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6 16: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