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자리야" 주차장에 드러누운 황당 여성
주차 자리를 맡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운 여성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5일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알박기 레전드' 등의 제목으로 지난 1일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야외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A씨는 "가게 단체 주문이 있어서 시장에 장 보러 왔다가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며 "인터넷에서만 보던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고 했다.A씨에 따르면 이날 주차 공간이 없어 시장 주차장을 몇 번이나 돌던 A씨는 빈자리를 발견하고 차를 대려고 했다. 그때 한 여성이 뛰어와 길을 막아선 후 "남편이 차 빼러 갔다. 내가 맡아둔 자리"라고 주장했다.A씨는 "아주머니, 인도는 사람이 먼저고 주차장에서는 차가 먼저다. 차 주차하게 나와달라"고 했지만 여성은 "내가 먼저 와서 옆에서 기다렸다! 아저씨(남편) 올 때까지 못 나간다"며 언성을 높였다.답답한 A씨는 경적을 울렸고, 이에 주변 상인들이 나와 "아줌마 나오시라. 도대체 왜 그러시냐"며 A씨를 거들었다. 그러자 여성은 바닥에 누워버렸다. 한 남성이 여성의 팔을 잡았지만 여성은 이를 뿌리치며 꼼짝하지 않았다.A씨는 "남편 분이 오셔서 부끄러운지 가자고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더라. 경적 울리고 나서 결국 내가 비켰다. 상인분들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니 '총각이 잘 참았다'면서 '별 미친 사람을 다 본다'고 하시더라"고 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창피한 건 아는지 얼굴은 가린다"라며 비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06 10:20:30
처음 본 모녀 따라다니며 "같이 아이 키우자?" 황당 스토커
10세 아동과 친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양구군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세 아동과 그 친모 B(29)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스쿨버스 정류장, 물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이동하는 피해 아동과 B씨를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공소장에는 A씨가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 몇 동 몇 호냐",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 "카페를 가자"고 말을 건 사실도 포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9 15: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