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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 내년 3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은 지난 3월 개정돼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캡슐형은 확률로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강화형은 확률로 인해 효과·성능·옵션이 변하는 아이템, 합성형은 아이템을 결합해 확률 요소에 의해 결과물을 획득하는 아이템을 뜻한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이나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앞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 2024-11-13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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