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가 어린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어...
2019-01-16 09: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