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택시호출, 개인정보 팔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플랫폼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해도 사용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택시기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저장된다고 29일 밝혔다.개인접오위는 전날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모빌리티(택시) 중계플랫폼 카카오T, i.M, UT, 반반택시 등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모빌리티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 플랫폼 7대 분야 중 하나다. 개인정보위는 오픈마켓, 주문배달에 이어 세 번째로 운영환경을 분석했다.택시를 호출하고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용자의 택시 호출, 택시기사에게 호출정보 전송, 택시기사의 호출 수락, 운행, 운행 완료의 다섯 단계로 이뤄진다.택시기사에게 전달되는 호출정보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하는 안심번호와 출발지·도착지 위치정보다. 분석대상 사업자 모두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택시기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저장해서 분실물 확인, 민원 처리 용도로 사용한다.이용자가 앱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에도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이 자동 설정돼서 택시기사는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운행 완료 후 택시기사가 앱을 통해 운행이력을 확인할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 승·하차 시각, 결제정보 등만 표시되고 이용자의 정보는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용자는 운행 완료 후에도 택시기사 이름과 차량번호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이후 가림처리(마스킹)하거나 택시기사 연락처도 안심번호를 제공해서 택시기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우수사례도 일부 사업자에게서 확인됐다.양청삼 개인
2022-12-29 13: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