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 아냐" 특수상해죄 판결은?
빈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속하지 않는 만큼 이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 페트병으로 연인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4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2L 페트병에 물이 들어 있었다면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단단한 부분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사진에서 뚜껑을 뜯지 않은 페트병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명시적으로 '생수가 가득 찬 병에 맞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라며 A씨가 빈 페트병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특수상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감형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
2023-09-12 14:08:53
의붓딸 자해 오인, 문손잡이 뜯은 엄마…헌재 '재물손괴 유죄 취소'
방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의붓딸이 자해를 하지 않는지 불안해 문손잡이를 훼손한 어머니가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헌재는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처분 취소 청구에서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A씨는 의붓딸 B씨가 집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문 손잡이를 훼손했다. A씨는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는 의붓딸이 걱정돼 문을 뜯어 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정신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상담 과정에서 '친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잦은 외박, 재혼으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자해를 시도했다', '술을 마시면 극단적인 생각흘 하게 된다'는 얘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건 경위와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했다.헌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B씨의 생명·신체에 자해 등 침해 행위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음에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로서는 B씨가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A씨가 문을 부순 시점에 남편과 연락이 가능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의 소유자는 남편이었으므로 방문 손잡이의 처분 권한이 남편에게 있는데, 상황상 남편도 연락이 닿았다면 A씨의 이런 행위를
2022-01-02 16: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