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무조건 금지? 헌재 판결은
경비원이 맡은 시설 경비 업무 외 분리수거나 택배관리까지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경비업법 7조 5항과 19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하나, 법 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 빚어질 것을 고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국회의 경비업법 대체입법 시한은 2024년 12월31로 정해져 있다.문제가 된 경비업법 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 1항 2호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우선 현행법은 경비 외 업무로 인해 본연의 경비업무가 어느 정도 침해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또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했다고 해서 업체가 받은 경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도록 한 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현행법이 "시설경비업무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경남지방경찰청은 2019년 9월 김해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분리수거·택배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
2023-03-23 1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