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 종결...국토부 결정은?
정부가 학교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 보호자 동승 시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을 없애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바꿨다. 아울러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를 설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궈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노란버스'의 물량이 적은 탓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
2023-09-15 15:21:35
대전교육청, 22일부터 전면등교…"내년 1학기까지 완전한 회복 기대"
대전시교육청이 이달 22일부터 단계적 학교 일상회복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18일 실시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한 계획이다.먼저, 수능 전 특별 방역 기간인 17일까지 PC방·노래방·스터디카페 등 학생 이용시설을 합동점검하고, 대형입시학원 120개 방역 점검 및 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을 시행한다.수능을 마친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시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교과·비교과 영역 별 부족했던 교육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유치원은 바깥 놀이, 신체활동 등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등 단위학교에서는 모둠활동, 이동식 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학교 행사, 학부모 초청,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도 재개될 전망이다.또 겨울방학 동안 정서·사회성 회복을 돕는 맞춤형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학습 결손 회복을 위한 한글 문해 캠프, 한무릎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학교·학급 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유치원 방과 후 운영도 지원한다.내년 1학기부터는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여 완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방역수칙 준수를 기본으로 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며, 가정학습 일수(현행 57일)도 줄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12 17: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