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 헤드록 걸어 학폭 징계 받자 소송, 결과가…
같은 반 학생에게 헤드록을 걸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는 경기도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초등학생 A양이 낸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양은 초등학교 5학년인 지난해 6월 그네를 타다 평소 갈등 관계였던 친구 B양과 몸이 부딪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양은 B양의 머리채를 잡은 뒤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주변 친구들이 말려 A양은 교실로 돌아왔으나, 다시 B양의 팔을 잡아당겨 교사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후 B양 측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학교장은 열흘 동안 조사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A양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8시간, 협박·보복 금지, 특별교육 5시간 등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A양은 심의위에서 자신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양의 변호인은 "원고도 B양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대응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의 행위는 학교폭력이어서 징계는 정당하고 초등생에게 내린 사회봉사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심의위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사회봉사 등 처분을 취소하고 자신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A 양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
2023-08-17 14: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