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남의 우산 가져갔다 기소유예 처분? 헌재 판단은...
다른 사람의 우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을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번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재는 A씨가 자신에게 절도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를 인용했다.A씨는 2022년 8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꺼내 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당시 A씨는 경찰에 "집에 비슷한 우산이 많아서 착각해 잘못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해 10월 A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헌재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A씨가 당시 62세였던 점, 이전에 기억력 저하로 신경심리검사를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판단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08 14:36:20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는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5 17:47:55
배 걷어차고 물건 던진 남편 할퀸 아내, 폭행죄 성립될까?
폭력을 쓴 남편에게 저항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내에게 헌법재판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편과 다투다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아내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남편에 대해선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A씨는 그해 8월 검찰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에 동의했다. 헌재는 "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 활동 자제하는 게 좋다. 야간 외출을 할 때는 밝은 색 긴
2023-09-07 17:30:01
혼외자 출생신고 생모만 허용…헌재의 판단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외도를 통해서 출생한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의견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혼인 중인 여성의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와 혼외자의 생부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모가 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과 생부의 출생신고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 같은 법 제57조 1·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한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오는 2025년 5월 31일로 설정했다. 헌재는 "출생신고는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을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라며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헌재는 문제가 된 조항들에 대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2023-03-30 09:42:49
헌법재판소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청구인 A씨가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금혼조항으로 인해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비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16년 5월 A씨와 혼인신고한 B씨는 3개월 뒤인 2016년 8월 A씨와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신고이므로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이후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민법 제80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7 15:33:57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키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보건당국이 행정처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다“며 낙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맞섰다.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헌재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30 15:59:17
헌재, 학부모의 어린이집 CCTV 열람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 설치하고, 보호자가 자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하면 영상을 공개하는 영유아보호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헌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
2018-01-02 14: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