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자유' 쐐기 박은 佛..."나의 몸, 나의 선택"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모여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가 나와 가결 처리됐다.양원 전체 의원 925명 중 902명이 참석한 개헌 투표 현장에서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개헌에 반대하는 50명은 기권표를 던졌다.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유효표(852표) 중 60%(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찬성표는 유효표의 60%인 512명을 훌쩍 넘었다.개헌이 승인됨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프랑스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기점으로 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이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공개되자 즉각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자축했다. 또,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추가해 완전한 권리로 굳히려는 노력을 시작했다.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양원이 동일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2022년 11월 하원에서 발의한 낙태할 '권리'라는 개헌안 문구가 &
2024-03-05 15:15:30
'6세 미만 외국 생활'...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
대한민국 국적과 해외 국적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앞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일자리 선택에 불이익이나 제한이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서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지만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법무부 장관은 국적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살피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현재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점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을 지닌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
2022-08-29 15: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