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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다니면 반드시 십일조? 3명 중 1명은... 개신교인 3명 중 1명은 십일조를 내지 않거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헌금 액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이같은 결과가 담긴 '개신교인의 헌금의식조사'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헌금액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3%가 '줄었다'고 답했다. 이는 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7%)에 3배 가까운 수치다. 응답 결과에 따르면 성도들의 월평균 헌금은 2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월평균 헌금액은 22만원이며, 미혼자는 13만원이었다. 특히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고 답한 성도들도 36%에 이르렀다. 이들은 십일조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담이 돼서'(38%), '소득이 적어서'(26%), 믿음이 부족해서(14%) 필요성을 못 느껴서(9%), 십일조가 성경적이지 않아서(8%) 순으로 나타났다. 십일조에 대한 생각을 묻자 '아깝지 않다'(69%) '솔직히 아까운 생각이 든다'(5%) '두 마음이 다 있다'(26%)고 답했다. 또한 담임목사가 헌금을 강조하면 불편하다는 답변이 64%에 이르렀다. 반면에 '별로 불편하지 않다'가 28%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8%에 그쳤다. 헌금 방식은 직접 헌금(80%), 온라인 계좌이체(20%)로 나타났다. 신도들은 계좌이체로 헌금하는 방식에 대해 괜찮다(56%), 좋지 않다(30%), 모르겠다(14%) 순으로 답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2008년 조사 때 계좌이체에 대해 81%가 반대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직접 헌금하기 어렵게 되자 전통적인 방법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3 22:08:01
"헌금 안 하면 아들 병 악화된다" 1억원 가로챈 사이비 목사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아들의 희귀병이 악화될 것이라고 신도를 속여 돈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의 목사와 전도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년 10월 A씨는 B씨와 짜고 C씨에게 “헌금을 하면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지만,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병이 악화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교를 했다. 이후 C씨는 아들과 함께 해당 종교시설에 출석하며 헌금을 냈다.또 A씨는 A씨는 2017년 C씨가 종교시설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헌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당시 “헌금하면 아들의 병도 더 빨리 낫고 예배 불경죄도 씻어지고 집안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 역시 A씨의 말에 동조했다.당시 20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한 C씨는 이후 2018년에도 A씨와 B씨가 하느님의 계시를 운운하며 헌금을 요구하자 1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헌금과 길흉화복이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헌금액이 크고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는 볼 수 없다"고 사기죄를 인정했다.이어 "A씨 등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은 통상적인 신학대학교나 기타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목사 또는 전도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 2022-09-09 1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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