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상향 조정
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작은 용량의 여러개 상품을 함께 면세로 구매할 수도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100mL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7 16: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