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올까? 비자 발급 소송 승소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
2023-11-30 18:21:01
"방역패스 중단하라"…의사 포함 1천32명 행정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인증해야 공중시설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에 대해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및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일반 시민 등 총 1천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들은 방역패스 조치의 잠정적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원고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03 09: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