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 국내 금지되자 해외 노린다...P2E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돈을 버는 게임, 다른 말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영업이 국내에서 잇따라 법적 제동이 걸리자, 게임사들은 해외에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나온 국산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국내법상 영업이 불법이며, 해당 게임의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국산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국내법상 영업이 불법이며,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를 취소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게임을 플레이하면 주어지는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화폐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그러나 이번에 패소한 게임사를 비롯해 블록체인 게임 업계의 시선은 글로벌 시장에 맞춰져 있는 만큼, 국내 영업 불허에도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파이브스타즈'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NFT·가상화폐 가격과 거래량은 오픈시(Opensea), MEXC 등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국내 대형 게임사들 역시 P2E가 허용된 글로벌 시장을 노린 블록체인 게임 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위메이드[112040] 장현국 대표는 작년 11월 게임쇼 지스타(G-STAR) 현장 간담회에서 "저희 우선순위는 해외"라며 "한국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업을 전개하기엔 글로벌 시장이 너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위메이드는 지난달 31일 글로벌 시장에 '미르M'을 정식 출시했다. 이 게임은 작년 6월 블록체인 관련 기
2023-02-06 17: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