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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산' 첫 신고에 1400여명 131조원
국세청이 국내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첫 신고를 받은 결과 1432명이 131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38.1%(1495명), 신고금액은 191.3%(122조4000억원)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영향이다.
신고인원 기준으로 예·적금 2942명, 주식1590명, 가상자산 1432명 순으로 많았지만 신고금액은 가상자산이 130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고자산 중 7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원이 신고됐는데 전년 대비 13.1%(8조4000억원)가 감소했다.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33.1%(11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개인신고자는 4565명이 24조3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3.7%(1388명), 신고금액은 8.5%(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며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0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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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넘는 해외계좌 이달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안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해당된다.
국세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에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이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 등에는 우리나라 은행과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된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고대상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
2023-06-01 17:26:07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