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전파 처벌법 정당성 여부, 헌재의 판단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타인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5명의 다수 재판관이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봤으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위헌 결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다만 "감염인이 치료받아 체내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그와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현행 조항을 "심판 대상 조항
2023-10-26 17:49:43
뭘 했길래 벌금이 6천억? 헌재 "합당하다"
천문학적 수준의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월1일부터 1년 반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669억원, 양모 씨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천623억원, 김모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천91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2023-07-04 10:40:54
헌법재판소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청구인 A씨가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금혼조항으로 인해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비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16년 5월 A씨와 혼인신고한 B씨는 3개월 뒤인 2016년 8월 A씨와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신고이므로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이후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민법 제80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7 15:33:57
헌재, 학부모의 어린이집 CCTV 열람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 설치하고, 보호자가 자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하면 영상을 공개하는 영유아보호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헌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
2018-01-02 14: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