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차에 킥보드 던진 어린이..."제 과실있나요?"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어린이가 달리는 차량에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의 아내는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역주행하며 내려오던 아이가 놓친 킥보드에 부딪혔다.A씨는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며 "그 학생이 역주행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고 했다.A씨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며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고 했다.A씨는 현재 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도 "사고 접수 후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는데, 혹시 제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고 물었다.한문철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한편,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2022-08-08 11:00:04
택시서 마스크 벗고 김밥 먹은 승객...제지하자 음식 던지고 욕설
택시기사가 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김밥을 먹는 승객에게 자제를 요청했다가 승객이 던진 김밥에 맞는 봉변을 당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1시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삼각김밥을 먹기 시작햇다. 기사는 "조금 이따가 먹으면 안 돼요? 마스크 좀 끼고"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가 정차하자 승객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렸다. 이에 기사가 "차비 주고 내려라"라며 승객의 옷을 잡으려 하자, 승객은 욕설과 함께 먹던 삼각김밥을 기사에게 던져버렸다.기사는 결국 경찰에 신고?고, 승객은 기본 요금 3300원을 결제했다. 그리고는 "결제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영상을 제보한 택시기사 동료는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 측에 "승객은 30세 전후로 보였고, 기사는 45세"라며 "기사는 다친 데는 없지만, 직업에 회의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한 변호사는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만약 기사가 다쳤으면 (가해자인 승객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벌금형이 없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2 1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