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민원 가이드라인 배포…어떤 내용이?
서울시교육청이 문제학생을 지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배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사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학생 지도 ▲학부모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학부모 민원과 관련하여 앞으로 단순 민원은 챗봇이 담당하고, 방문 민원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우선 민원상담 챗봇은 학사일정, 입학, 현장체험학습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들을 담당한다. 챗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1396 상담원을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교내 유선 전화에는 녹음 기능을 갖춘다. 교육청은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 학교별 카카오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을 거치도록 한다. 입실과 퇴실은 인솔자의 인솔을 거쳐야 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사전예약시스템을 올해 11월부터 희망학교 8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학기 희망학교에 한해 전면도입할 계획이다.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과 분리된 상담실도 도입한다. 교육청은 올 연말 초등 4개교에서 이를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별도 상담실에는 AI를 활용한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예기치 못한 위험상황을 감지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갖춘다.
이 체계는 'SEM119'라는 이름의 교육지원청 단위 신속대응팀이 총괄한다. 학교가 지원할 경우
2023-09-19 1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