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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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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난입해 교사 목 조른 학부모에 실형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학생들을 협박한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실은 교사와 아동간의 안전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침입하고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동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부연했다. A씨는 정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하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탄원서에서 2024-11-24 11:59:29
인권위 "학폭 가해·피해자 같은 학교 진학 안돼" 비평준화 지역 학교라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진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이미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뒤에 다른 중학교로 전학 조치 됐고 피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태였다. 피해 학생 측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황인 만큼 고등학교에서 가해자를 전학 조치해야 했으나 교육청과 학교 측이 제대로 처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두 학생이 졸업해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학교 소속이므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두 학생이 '배정'이 아닌 '선발' 방식으로 비평준화 학교에 진학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는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학생을 배정하는 평준화 학교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시행령에서 '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가해 학생의 전학 시기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조정하거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학생들의 고등학교에 통지해 두 학생이 함께 입학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2024-08-11 1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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