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없어져도...서울시 특단의 조치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백병원'이 폐원위기에 놓인 가운데, 시가 서울백병원의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 뒤 해당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원안이 의결되면 서울백병원은 1941년 개원 이래 82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법인 측은 2004년 이후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1천7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해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시는 시장 권한으로 중구청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언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부지는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 용도로 쓰이게 된다. 만약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각해도 병원시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시는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6개월∼1년이 걸리나 만약 그사이 인제학원이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매수자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 결과가 나오면 병원 측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서울백병원, 중구청 등
2023-06-20 15:35:08
사학 의혹 제보한 교직원에 2천만원 손해배상
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학사 개입 의혹을 교육청에 신고한 후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2처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우촌초등학교 직원 A씨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 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이 학교 직원 6명은 2019년 전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 의혹 등을 제보한 이후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기관 경고'를 하면서 징계 처분이 취소됐지만, 또다시 징계가 반복되어 5명은 현재도 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A씨는 2019년 6월~지난해 4월 직위해제, 해임, 전직 인사발령, 해고 등 인사조치를 반복해서 받다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포함한 공익제보다 8명에게 구조금 총 1억917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하게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기관과 관리자에게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26 13: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