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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피해 연말 집중…주의 당부
11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의류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온라인쇼핑으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구제 신청 1만190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 철회 거부가 42.7%(5078건)에 달했다.특히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 992건과 비교해 11월과 12월의 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23.4%(232건) 많았다.A씨는 작년 11월 온라인쇼핑몰에서 코트를 17만여원에 구매해 같은 해 12월 11일 수령했으나 원단 불만족으로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 측은 해당 제품이 블랙프라이데이 특가제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소비자원은 올해 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소비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 다발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쇼핑몰 정보부터 확인하라고 권고했다.또한 온라인쇼핑 시 현금으로 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고가의 상품 거래 시 신용카드 할부를 하는 것이 환급 시 용이하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1-01 1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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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된 숙박시설 피해구제 신청 4100여건…가장 많은 불만은?
최근 3년(2021∼2023)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4118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7건, 2022년 1428건, 지난해 16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3234건)로 가장 많았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매 불가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위약금 불만 다음으로는 위생·안전·부대시설 등 이용 관련 신청이 11.9%(492건), 숙박 이용 관련 정보제공 미흡이 6.2%(256건)로 뒤를 이었다.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인 2천374건은 주요 숙박 플랫폼 7개를 통해 체결한 이용계약이었다. 7개 플랫폼은 여기어때, 아고다, 야놀자, 네이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티몬 등으로 모두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각각 100∼500건이 넘었다.여기어때가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고다 505건, 야놀자 502건, 네이버 358건, 에어비앤비 309건, 부킹닷컴 111건, 티몬 105건 등 순이었다.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6개 플랫폼은 모두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아고다는 2021년 50건에서 2022년 131건, 지난해 324건 등으로 2년 연속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킹닷컴은 2022년 29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최근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은 2021년 35건, 2022년 34건, 지난해 36건을 각각 기록했다.플랫폼별로 합의율에도 큰 차이가 났다.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89.3%로 가장 높았고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았다.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2024-08-30 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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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 1위는?
신차 대신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층이 늘면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3년간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6.1%(20건),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 4.5%(15건) 등 순이었다.'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190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18.8%·62건), '주행거리 이상'(3.6%·12건) 등이 뒤를 이었다.사업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42.4%(140건), 서울시 21.8%(72건), 인천광역시 8.8%(29건) 등 순으로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241건)를 차지했다.피해구제 신청 사건 가운데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38.8%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배상은 18.5%(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1.5%(38건), 수리·보수 5.8%(19건) 등이었다.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365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며 ▲판매원의 자동차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하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1 1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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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 피해 신청 분석해보니…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6개월간 접수된 단일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피해구제 신청 건 중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이 532건으로 국적항공사(322건)보다 1.7배 많았다. 항공 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피해 처리 절차 등을 수립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이 기간 피해가 접수된 외국 국적 항공사 46개를 조사한 결과 21개의 홈페이지에서 피해 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46개 항공사 중 8개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방법으로 피해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관련법에서 규정한 소비자 피해 대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루다항공, 중국춘추항공은 고지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에어인디아, 에티오피아항공은 국내사무소 연락처를 표기하고 있지만 피해 접수 사건은 본사로 이관해 국내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시베리아항공, 아에로멕시코, 체코항공, 팬퍼시픽항공은 국내 취항 중단이나 본사 파산으로 국내사무소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 해외 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접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 국적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건을 소비자원으로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약 직접 진행이 어려우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7 18:19:15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