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 2시간 넘어가면 반드시 고지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전 국민적 불편을 불러일으켰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때는 이용자에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035720]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방통위는 우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중단 원인 파악 소요 시간 등 제반 사항, 그리고 해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통신장애 시 정부 보고 의무 이외 이용자 고지 관련 입법사례 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기존에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 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면 일단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해온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먼저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하라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
2023-10-05 11:59:02
보이스피싱, 이제 112 전화 한통이면 해결
112 전화 한 통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부터 피해구제 절차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서울 종로구 경찰청교육장에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문을 열면서 그동안 보이스피싱 신고와 피해구제 절차가 일원화됐다. 112에 신고 전화만 하면 사건 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과 지급정지 등 후속 피해구제 절차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신고는 경찰청(☎112), 악성 앱 차단은 KISA,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 등 여러 부처·기관에 업무가 흩어져 있었다. 센터는 신고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 보관하고 분기별로 신종 범행수법 등을 알려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6 17: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