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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줄이는 꼼수 차단…식품 내용량 변경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및 고시했다.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내용량이 변경된 제조·가공·소분·수입 식품은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에 걸쳐 내용량 변경 사실 여부, 변경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다만, 내용량을 축소하고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제품,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2026년부터는 '제로 슈거', '무당', '무가당' 등 표시 제품, 주류 및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제로 슈거' 등 표시 제품은 덜 달고, 열량이 낮은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마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감미료 함유' 표시와 함께 칼로리 정보 혹은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주류 열량 정보는 더 크고,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아기 과자·치즈 등에는 '영·유아용 식품' 표시가 의무 적용된다.식약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4 1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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