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눈·코·입, 다 재산"...'퍼블리시티권' 생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 개인적 특징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재산권이 법에 명시된다.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불리는 이 권리가 명문화되면, 앞으로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고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와 연관된 손해배상 소송 배상액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했다.그동안 이런 포괄적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영어 용어로 통칭했으나 이를 우리말로 대체했다.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다. 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 인격표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구별된다.이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개정안은 또 당사자가 사망하면 인격표지영리권을 상속할 수도 있도록 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는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면,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배상액이 더 올라갈
2022-12-27 09: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