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만 걸려도 응급실...'의료 쇼핑' 제재, 어떻게?
과한 의료 이용에 대해 패널티를 주고, 반대의 경우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시해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으로 채택할지 관심이 모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보사연은 해당 보고서에서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필요와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먼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막겠다는 의도이다.
물론 아동이나 산정 특례(큰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외래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과다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하루 물리치료 횟수 기준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도록 개선 방
2023-11-09 1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