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난각표시 의무 강화…위반 시 강력 규제 예고
앞으로는 달걀 난각(껍질 부분)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표기해야 출하가 가능하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달걀 난각에 기존에는 시도별부호와 농장명을 기재했으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한다. 사육환경번호는 ...
2017-09-13 11: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