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로 남편 월급' 대법,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남편을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미고 보육료를 월급으로 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8일 영유아보육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42)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어린이집 운전...
2018-11-08 16: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