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 흉악범, 처벌률은?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약 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천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다. 나머지 1만7천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버르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1.4%(764건 중 11건)였다. 보호처분 비율은 각각 93.5%, 98.6%였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1건도 없었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천846건)였다. 단,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천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로펌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
2023-08-16 09:34:13
"상황 파악 못하냐" 부부싸움 중 어린 자녀 폭행한 40대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지난 2017년 3월 대전 우성구의 자택에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6살 아이에게 ...
2020-12-04 11: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