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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남은 특성화교육비 다른 업무에 사용 시 '0법' 학부모들이 납부한 유치원 특성화 교육비를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그렇다’고 답했다. 회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도 함께였다. 대법원 3부는 한 교회 부설 유치원 경영자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 교육비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에서 교육청의 회수·반환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A씨의 유치원이 특성화 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가운데 목적 외로 사용한 14억6300여만 원을 교회로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금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해 학부모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하고 10억9800여만원, 2심은 9억7900여만 원을 각각 회수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성화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한 뒤 운영비로 쓸 수 있다”며 “부당하게 인출됐다면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학부모에게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03 1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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