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인터넷 먹통 현상 복구…향후 보상은?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됐다. 통신당국과 업계는 유선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해주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일부 기기의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6일 통신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같은 날 오후 10시 복구 완료됐다.문제가 일어난 무선 AP를 사용한 KT와 SK브로드밴드는 장애 복구를 공지하고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 무선 AP 전원을 껐다 켠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이번 장애의 원인은 무선 AP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에 오류가 일어나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통신업계와 당국은 추정하고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 중이다.통신당국 관계자는 "방화벽 교체의 주체가 누구인지,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약관에 따른 것이다.KT는 구체적인 배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LG유플러스 가입자 가운데서도 접속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사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06 11:25:34
'20배 빠른' 5G? 통신3사 철퇴 맞았다
SK텔레콤,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한 과장 광고로 거액의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 거액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보였던 28㎓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자사의 5G 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기술 목표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24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8억3천만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5G 상용화의 주역이었던 3.5㎓ 대역 주파수와 달리 28㎓가 상용화 초기 기술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통신사나 통신 당국이나 마찬가지라는게 통신업계의 반박이다. 이동통신 3사는 28㎓ 주파수가 지닌 한계를 이유로 결국 이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28㎓에서 손을 뗀다. 이를 보완하려면 주파수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촘촘한 기지국 장비 구축이 필요하지만, 투자금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로 LTE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를 구현할 수 있다고
2023-05-24 15: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