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로 단위 기간 확대한 '탄력근로제', 오늘부터 실시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법에는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되어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과중한 주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되, 업무가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
2021-04-06 10: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