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 '꼭' 비교하세요!
앞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의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카드 대출과 리볼빙은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 등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생긴다.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요약 화면도 제공된다.
또한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되며,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 보기' 공시가 마련된다.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 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단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2 14: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