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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녀 있는 가정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면서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주택을 구입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가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2023-10-10 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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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 가구에 최대 500만원 취득세 면제
출산 전후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연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
2023-08-17 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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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부하려다 '취득세' 때문에 중단? "아쉬움 크다"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크기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 세금 문제로 철회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이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원의 산림 1만3천여㎡의 의사를 철회했다.
주된 이유는 취득세 탓이다.
A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해당 토지의 기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기부하려면 유족이 우선 1천600만원가량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취득세 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는데도 기부자가 세금까지 내야 하는 셈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5 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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