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숨기고 입사해 출산휴가 요구…사장 하소연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했다가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한 사연이 알려졌다.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 휴가 쓴다고 연락했다”며 하소연했다. 직원은 “6월 1일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 승인 부탁드린다”며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직원은 임신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 심문회의까지 가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며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해달라”라고 덧붙였다.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 출산 휴가를 신청하겠다는 직원은 “4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고 7월21일부터 복귀할 수 있다”며 “사람 구하는데 시간 필요하시면 출산 휴가 시작 시기를 늦추고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며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며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저와 사장님께 잘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 직원은 또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안겠죠?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 할 의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
2024-04-24 14: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