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 대출 소득요건 완화…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의 소득기준 부부합산은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 2.45~3.55%다.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순자산가액은 5억6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도 부부합산 소득요건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오르며 금리는 2.1~2.9%다. 순자산가액은 3억6100만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자녀 미만은 수도권 1억2000만원, 수도권 외는 8000만원이다. 2자녀 이상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이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주택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은 1.1~3.0%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5 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