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회 중 때렸으니 괜찮다? 학폭 심의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두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전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일환으로 두 중학교 간 축구 경기가 열렸다.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던 중 후반 20분께 한 학생의 강한 태클로 경기가 중단됐고, 이때 2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A군이 뛰어와 대치 중이던 B군의 목을 감으며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 몸싸움으로 두 학생은 모두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했다. B군은 뇌진탕 2주와 설골(목젖 바로 위에 위치해 혀를 바쳐주는 뼈) 골절, 치신경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B군 부모의 요청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A군은 심의위에서 '폭력을 가한 건 운동과 관련 없었던 것 같다. 순간 욱했던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다칠 줄도 몰랐다'며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학교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폭력 정도는 위중하나 A군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했고,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은 학교폭력과 구분돼야 한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당시 심의위에 참여한 위원 5명 중 1명이 'A군의 행위는 운동 경기와 관련이 없고 정도가 지나쳤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에 따라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심의 결과를 받아 든 B군 아버지는 강하게 반발했다. "폭력이 있었는데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군 아버지는 "폭
2023-08-30 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