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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초과 유아용품 등 45개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어린이제품으로는 납과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12 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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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에 발암물질이?" 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태백식품이 제조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 2022년 8월 26일'로 표시된 것으로, 이 제품들에서 기준치(2.0㎍/㎏)를 초과(2.6㎍/㎏)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벤조피렌이란 식품을 고온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15 1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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